남편은 5kg 빠져가며 간병했는데… 아내는 암 완치 후 불륜

이혜진 기자 2025. 7. 1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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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26일 서울의 한 웨딩 드레스샵에 웨딩드레스가 전시돼 있는 모습.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뉴스1

암 투병을 하던 아내가 남편의 헌신적인 간병으로 완치된 후,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이혼을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8일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서 자녀를 한 명 둔 15년 차 부부의 이 같은 사연이 전해졌다. 방송에 따르면 남편 A씨는 결혼 생활 내내 아내의 폭력적 성향으로 갈등을 겪었다고 한다. 아이를 돌보기 위해 시누이가 함께 살았지만, 분노조절 장애가 있던 아내는 집에서도 A씨의 뺨을 때리거나 휴대폰을 던져 A씨의 머리에서 피가 날 정도의 폭력을 행사했다.

그러던 중 아내가 암 진단을 받았다. A씨와 시누이가 간병했고, A씨는 간병 과정에서 체중이 5kg 이상 빠질 정도였다고 한다. 다행히 아내는 완치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아내는 회복 후 다른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이는 A씨가 아내의 휴대폰에서 사진을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게다가 집에서 부부의 이혼을 기원하는 부적까지 발견됐고, A씨 부부는 이혼에 이르렀다.

법원은 이혼 소송에서 아내의 폭력, 불륜 등을 고려해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 사건에서는 재산 분할에서 A씨의 기여도가 더 높게 인정됐고, A씨는 위자료도 받게 됐다. 사연을 소개한 조인섭 변호사는 “이혼에서 이른바 ‘괘씸죄’는 위자료로 반영이 되고, 재산 분할에서도 반영이 될 수 있다”며 “이 부부의 경우는 혼인 생활이 상당히 오래됐는데도 남편의 기여도가 훨씬 더 많이 인정됐으며, 남편은 위자료도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부적 사용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부적을 이용한 협박이나 위협 행위가 있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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