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아들에 뜨거운 물 붓고 나무 막대기로 때려 사망”…‘인면수심’ 친모에 판사도 화났다

조성신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robgud@mk.co.kr) 2025. 7. 1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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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친아들을 고문 수준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40대 어머니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을 보면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이웃주민 C씨(40대·여)와 함께 아들 B 군을 상대로 여러 차례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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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법원 종합청사 [사진 = 연합뉴스]
10대 친아들을 고문 수준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40대 어머니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7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검찰 공소사실을 보면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이웃주민 C씨(40대·여)와 함께 아들 B 군을 상대로 여러 차례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일주일에 2~3회씩 나무 막대기로 B군을 때리기도 했다. B군이 사망하기 하루 전인 2025년 1월 3일 오후 6시쯤에 A씨는 C씨와 통화하며 “죽자고 때려 정신을 차리게 하겠다”고 말했고, C씨는 “묶어라. 정말 반 죽도록 해야 된다”고 답했다.

실제 A씨는 B군의 팔과 다리를 묶고 입을 테이프로 봉한 뒤 7시간가량을 폭행했다. 뜨거운 물을 B군의 허벅지와 무릎에 붓기도 했다. C씨도 폭행에 가담했던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A씨는 4일 오전 1시쯤 B 군의 몸이 늘어지는 등의 증상을 보였지만, 방치했다. 결국 B군은 같은 날 오전 3시쯤 외상성 쇼크로 사망했다.

A씨 측은 “평소 B 군이 불량하다는 인식에 따라 범행을 저지르게 됐고, 이런 인식을 가지게 된 것은 C 씨의 영향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는 모친으로서 C씨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하더라도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 이는 정당한 변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어린 나이부터 지속·반복적인 학대를 당하면서 피고에게 저항하려는 시도 자체를 할 수 없는 심리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모든 아동은 안정된 가정 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날 권리가 있고,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다는 점에서 그 생명을 침해한 범죄는 더욱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한편, C 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C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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