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한 선거사무원…1심서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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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당시 남편 명의로 일명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강남구 보건소 계약직 공무원인 박씨는 지난 5월29일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사무원으로서 유권자 신원확인 등 업무를 수행하던 중 본인 남편의 신분증을 이용해 대리 투표하고 약 5시간 뒤 본인 명의로도 투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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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진정 반성하는지 의문…평소 봉사활동 해온 점 등 참작”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당시 남편 명의로 일명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여성 박아무개씨에 대해 지난 11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다.
강남구 보건소 계약직 공무원인 박씨는 지난 5월29일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사무원으로서 유권자 신원확인 등 업무를 수행하던 중 본인 남편의 신분증을 이용해 대리 투표하고 약 5시간 뒤 본인 명의로도 투표한 혐의를 받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튿날인 같은 달 30일 "선거 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참히 짓밟은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박씨를 고발했다.
재판부 또한 박씨의 범행에 대해 "선거사무원으로 근무하게 된 것을 기회로 이용해 남편 명의의 사위(거짓) 투표를 한 것"이라면서 "헌법이 규정한 직접투표의 원칙을 훼손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렀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지탄했다.
또한 재판부는 △약 1년6개월 간 정당 활동을 했음에도 선처를 목적으로 정당 활동을 한 적이 없다고 허위진술한 점 △이 사건의 경위에 대해서도 객관적 정황과는 배치되는 진술을 하는 점 등을 열거하고 "진정 반성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재판부는 "최근 30년 내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평소 봉사활동을 해 온 점, 최초 적발 당시 태도 등에 비춰 범죄 인식이 확고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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