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사 이번엔 노래방 사업 진출?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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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플랫폼 무신사가 '무싱사' 상표권을 내면서 노래방 사업에 진출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이에 대해 무신사는 오프라인 기반 마케팅 프로모션을 위한 준비라는 입장이다.
이에 무신사가 노래방 사업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된 것이다.
이와 관련 무신사 관계자는"마케팅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지 금영처럼 아예 본격적으로 노래방 사업을 하려는 방향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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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싱사 상표권 출원. [사진제공=특허청]](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8/mk/20250718172115829davt.png)
18일 특허청과 무신사에 따르면 무신사는 지난 14일 ‘무싱사’에 대한 상표권 출원을 마쳤다. 지정상품으로 노래방시설 및 기기 감독업, 노래방사업경영 자문업, 노래방 및 노래방체인점 조직상담업, 노래책 소매업, 노래책, 이벤트 앨범, 노래방서비스 제공용 소프트웨어,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의 스트리밍업, 음악방송업, 스포츠행사/콘서트/컨벤션/전시회용 식음료 준비조달업, 커피전문점업, 제과전문카페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무신사가 노래방 사업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된 것이다. 이와 관련 무신사 관계자는“마케팅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지 금영처럼 아예 본격적으로 노래방 사업을 하려는 방향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오프라인 팝업 혹은 매장에서 이벤트 진행을 위해 상표권을 낸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본래 프로모션과 관련된 내용도 상표권으로 출원하는데 이번 역시 그 일환으로 봐달라”고 덧붙였다.
무신사는 지난 6월 무진장 블랙프라이데이(무진장 블프)라는 상반기 최대 규모의 할인 행사를 진행했다. 이 ‘무신사 무진장 블랙프라이데이’ ‘무신사 무진장 블프’ ‘무신사 무진장’ 등도 상표권으로 등록되어 있다. 지정상품으로는 가격비교서비스업, 광고 및 상업 정보제공업, 구매주문 관리처리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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