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일사부재의, 징계불가' 대전시의회 윤리심위 규탄"

강수환 2025. 7. 1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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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윤리심위)가 강제추행 혐의로 1심 유죄판결을 받은 송활섭 시의원 징계가 타당하지 않다고 결정한 것을 두고 지역 여성단체와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대전여성단체연합 등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윤리심위가 논의 끝에 내놓은 결론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징계는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었다"며 "시민 눈높이와 윤리적 상식에 턱없이 모자란 판단이며 윤리심위 기능과 자질을 의심하게 만드는 결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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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 1심 유죄 받은 송활섭 시의원 제명권고 해야"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 하는 지역 여성·시민단체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대전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윤리심위)가 강제추행 혐의로 1심 유죄판결을 받은 송활섭 시의원 징계가 타당하지 않다고 결정한 것을 두고 지역 여성단체와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대전여성단체연합 등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윤리심위가 논의 끝에 내놓은 결론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징계는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었다"며 "시민 눈높이와 윤리적 상식에 턱없이 모자란 판단이며 윤리심위 기능과 자질을 의심하게 만드는 결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일사부재의 원칙은 한번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내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도록 규정한 원칙이다. 시민단체는 윤리심위가 이 원칙을 오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송 의원 제명안은 이미 지난해 회기에서 부결됐고, 이번 징계안은 새로운 회기에 재상정된 것"이라며 "의원에 대한 징계는 형사적 처벌이 아닌 공직자로서의 윤리성과 도덕성을 평가하는 행정적 절차이고, 윤리심위 판단 기준은 법률 해석이 아닌 시민적 상식과 공직 윤리에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전시의회 또한 자문위원들에게 법 해석이나 절차적 쟁점에 대해 충분한 안내를 하지 않아 왜곡된 판단을 내리도록 방치했다"고 "윤리심위는 즉각 제명 권고를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의원 징계안 절차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친 뒤 대전시의회가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의결해 본회의에 상정하면 시의원들이 무기명 투표로 결정하게 된다.

송 의원은 지난 10일 대전지법에서 열린 강제추행 혐의 재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송 의원은 국민의힘을 탈당한 뒤 징계받지 않고 현역 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s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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