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정환봉 기자 2025. 7. 1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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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사령관으로, 해병대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특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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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환 전 해병사령관이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의 항의 구호를 들으며 지난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채상병 특검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18일 김 전 사령관에게 모해위증 혐의를 적용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사령관으로, 해병대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특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박 대령 항명 혐의 군사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재판장이 “(박 대령은) ‘김 사령관이 (2023년) 7월31일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에게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 질책했고 국방 관련해 이렇게까지 격노하신 적이 없었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그렇게 말한 사실이 있는가”라고 묻자 “그런 사실 없다”고 대답한 바 있다. 특검팀은 이같은 증언이 박 대령에게 피해를 입히기 위한 목적의 위증이라고 보고 이날 김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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