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사령관으로, 해병대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특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18일 김 전 사령관에게 모해위증 혐의를 적용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사령관으로, 해병대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특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박 대령 항명 혐의 군사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재판장이 “(박 대령은) ‘김 사령관이 (2023년) 7월31일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에게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 질책했고 국방 관련해 이렇게까지 격노하신 적이 없었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그렇게 말한 사실이 있는가”라고 묻자 “그런 사실 없다”고 대답한 바 있다. 특검팀은 이같은 증언이 박 대령에게 피해를 입히기 위한 목적의 위증이라고 보고 이날 김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윤석열 구속적부심 종료…오늘 밤 ‘구속 유지-석방’ 결정될 듯
- 이 대통령, ‘옹벽 붕괴’ 오산 시장에 “도로통제 왜 안 했나” 직접 물었다
- 정은경 “단 1주도 안 팔아 차익 없다”…배우자 주식 의혹 정면반박
- 통일교 압색에 엎드려 통곡…단체티 ‘홀리마더 한’ 신도들 격렬 저항
- [속보] 채 상병 특검, 순복음 이영훈 압수수색…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 채 상병 특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 권성동, 김건희 특검 압수수색에 “난 깨끗…통일교 금품수수와 무관”
- 하늘이 땅을 뚫었다…520㎜ 폭우, 전국 5600명 긴급대피
- ‘중국 전승절 우원식 대리참석’ 보도에…대통령실 “의장이 결정할 문제”
- 79살 트럼프, 멍 가리는 ‘손등 메이크업’…무슨 치료 받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