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해병특검, '박정훈 상관' 김계환 구속영장…모해위증 혐의

김철선 2025. 7. 1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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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이 18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 측은 "김 전 사령관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 사령관으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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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소환조사 출석하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 관련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2025.7.17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오명언 권지현 기자 =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이 18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순직해병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확보 시도다.

특검 측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후 피의자 김계환에 대해 모해위증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 측은 "김 전 사령관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 사령관으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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