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 특검, 김계환 전 사령관 구속영장 청구…모해위증 등 혐의

김혜민 기자 2025. 7. 1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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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지난 17일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의혹 관련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해병 특검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해병 특검이 18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해 모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해병 특검은 이날 오후 “김 전 사령관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며 “김 전 사령관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커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전 사령관은 작년 2월 박정훈(대령)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 군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른바 ‘VIP 격노설’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특검은 김 전 사령관이 박 대령을 해칠 목적으로 거짓 증언을 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VIP 격노설’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31일 열린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채 상병의 부대장이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는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런 일로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며 크게 화를 낸 뒤, 관련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박 대령은 김 전 사령관에게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냐고 말했다고 한다. 이것보다 더 격노한 적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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