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 42%가 높이 45m 이상 못 짓는 부천···새 국제기준 맞게 고도 완화 추진

경기 부천시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에 맞춰 실질적인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한다.
부천시는 ICAO 국제기준 개정이 실질적인 고도제한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남동경 부시장을 중심으로 대책반을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ICAO의 개정 기준은 1955년부터 적용된 ‘장애물 제한표면(OLS)’을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항공기 성능과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활주로 반경 4㎞ 이내 지역은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제한했다.
하지만 ICAO는 금지표면(진입표면)은 활주로 끝단 방향으로만 4.5㎞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고, 평가표면은 활주로 반경 10.7km까지 설정했다. 때문에 일괄적으로 활주로 반경 4㎞로 고도제한됐던 것이 줄어들 수도, 늘어날 수도 있다.
개정 기준은 8월 4일 발효되고, 각국의 준비를 거쳐 2030년 11월 21일부터 193개 회원국에서 전면 시행된다.
현재 김포공항 주변 지역은 활주로를 중심으로 184㎢가 ‘장애물 제한표면’으로 지정돼 있다. 부천시 전체 53.45㎢ 면적의 약 42%가 포함된 것이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지역에서는 건축물 높이가 45m(해발 57.86m) 미만으로 제한돼 오정구와 원미구 일부 지역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것은 물론 재개발과 재건축 등 주거환경 정비와 지역 균형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이에 부천시는 4만명 이상의 주민 서명을 받아 국토교통부에 전달하고, 인근 지자체와 연대해 고도제한 완화와 항공학적 검토 제도의 조기 시행을 지속해서 요구해 왔다.
부천시는 국제기준 개정이 실질적인 고도제한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용역 연구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부천시는 개정 기준이 고도제한 완화 근거를 마련했지만, 평가표면을 활주로 반경 10.7km까지 설정했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적용할 땐 오히려 부천시 전역이 항공기 고도제한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부천시는 국토교통부가 마련할 국내 적용 기준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수립해 정부에 조기 적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건의할 방침이다.
김우용 부천시 도시국장은 “이번 국제기준 개정 취지를 반영해 지역 현실에 맞는 고도 제한 완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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