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적부심, 심문 4시간50분 만에 종료

정예은 기자 2025. 7. 1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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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가 심문 시작 4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는 18일 오후 4시15분께 윤 전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종료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구속적부심 종료 후 법원을 나서면서 심문 내내 윤 전 대통령이 자리를 지켰으며 직접 발언도 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심문 시작 시간보다 1시간 이른 이날 오전 9시께 법원에 도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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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 "尹, 심문 내내 자리 지켜…직접 발언도"
이르면 오늘 밤 결과 나올 듯…尹, 서울구치소서 대기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가 심문 시작 4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는 18일 오후 4시15분께 윤 전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종료했다. 이날 오전 10시15분께 비공개 심문이 시작된 후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실제 심문에는 총 4시간50분이 소요된 셈이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구속적부심 종료 후 법원을 나서면서 심문 내내 윤 전 대통령이 자리를 지켰으며 직접 발언도 했다고 밝혔다. 다만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 접견을 가야 한다"며 다른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심문 시작 시간보다 1시간 이른 이날 오전 9시께 법원에 도착했다. 변호인단에서는 김홍일·배보윤·최지우·송진호·유정화·김계리 변호사 등 6명이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심문에 앞서 '윤 전 대통령의 건강이 많이 안 좋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많이 안 좋다"며 "건강 이상을 증빙할 자료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답한 바 있다.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연장해야 하는지 등을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만일 법원이 피의자의 구속이 부적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검찰은 구속했던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구속영장 자체의 적법성은 인정하는 보석과 달리 구속적부심에서 석방이 결정되면 구속 자체의 적법성이 부정된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심문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나올 전망이다. 재판부는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예정이다.

정예은 기자 ye9@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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