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서 38억대 미등록 대부업체 운영 일당…무더기 실형

박용규 기자 2025. 7. 1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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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2년여간 사회초년생 등을 상대로 38억원 규모로 불법 대출을 해준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판사 임락균)은 18일 범죄단체조직 및 가입,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주범 40대 A씨와 30대 B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도주 염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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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경기일보DB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2년여간 사회초년생 등을 상대로 38억원 규모로 불법 대출을 해준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판사 임락균)은 18일 범죄단체조직 및 가입,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주범 40대 A씨와 30대 B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도주 염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를 받는 30대 C씨 등 7명에게는 징역 8월~1년,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성남시 모처에 미등록 대부업체를 낸 뒤 2018년 1월~2020년 4월까지 사회초년생을 상대로 38억여원의 불법 대출을 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총책과 콜팀, 출동팀, 수금팀 등 체계적인 조직을 갖춰 역할을 분담하고 활동 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

또 실적에 따라 급여를 차등 지급하고 대포폰과 텔레그램으로 소통하면서 가명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재판부는 혐의 중 범죄단체조직 및 가입에 대해 역할은 분담돼 있지만 구성원이 적고, 체계와 구조를 갖춘 범죄 집단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주도적으로 대부업에 가담하고 횟수, 법정 이자를 초과해 받은 점은 불리한 사정”이라며 “다만 범행 가담이 길지 않고 모두 혐의를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박용규 기자 pyk12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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