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구속적부심 종료…이르면 오늘밤 석방 여부 결정

박지윤 기자 2025. 7. 1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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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정혜원·최보원 부장판사)는 오늘(18일) 윤 전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열고 약 6시간 동안 진행했습니다.

이날 심문은 오전 10시 15분부터 오후 4시 15분까지 진행됐습니다.
낮 12시 20분부터 1시 30분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휴정했기 때문에 실제 심문 시간은 4시간 50분가량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 안에서 식사를 해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번 구속은 과거 공수처 수사 당시 이미 집행됐던 구속의 연장선에 있다며 재구속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폈습니다.
김홍일 변호사를 비롯해 배보윤, 최지우, 송진호, 유정화, 김계리 변호사 등 모두 6명이 출석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약 2시간 동안 140여 장의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특검이 제시한 혐의 5가지는 이미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내란 혐의에 포함돼 동일한 혐의로는 재구속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이 영장에 적시한 5개 혐의는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상태를 이유로 한 석방 필요성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반면 특검팀은 100여 장의 PPT와 전날 제출한 100쪽 분량의 의견서를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의 혐의가 모두 소명됐고, 중대한 범죄에 해당해 석방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주변인에 대한 진술 회유나 압박 가능성 등 증거인멸 우려도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도 이날 법정에서 "최근 건강이 악화됐다"며 석방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이르면 이날 밤 안에 윤 전 대통령의 석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구속적부심 결과는 심문 종료 후 24시간 안에 나와야 합니다.

만약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이면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특검의 추가 수사는 일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반대로 기각될 경우 구속 상태는 유지되며, 특검은 혐의 보강과 추가 혐의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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