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농지법 위반 지적에 “30년간 농사 지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8/ned/20250718160805787jmwj.jpg)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배우자 소유 평창 농지를 둘러싼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농지 처분 명령을 받은 적 없고, 매년 농사를 지었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영농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의받아 농지를 구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남편이 1980년대 후반에 공중보건의사를 하면서 알게 된 지인, 그 지인 가족과 30년간 농사를 같이 지었다”며 “상황에 따라 많이 갈 수도, 적게 갈 수도 있었지만, 최대한 농사를 같이 짓고 친환경 농사나 아니면 자급 영농하는 것을 지향했다”고 설명했다.
정 후보자는 배우자의 ‘코로나 수혜주’ 투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는 “큰 시세 차익을 봤다는 건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그는 “코로나 수혜주라는 에프티이엔이 주식은 2018년 초에 다 매도했기 때문에 코로나19와는 상관없다”며 “의료기기와 관련해서는 보유한 주식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창해에탄올 주식은 2016년부터 주정 회사로 알고 보유했다”며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있고, 한 주도 팔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코로나19가 유행했을 때 주정 회사이던 회사가 사업 목적을 손 세정제로 확장하는 걸 (투자) 당시로서는 알 수 없었다”며 “알았다면 해당 조치를 했을 것이다. 단타 매매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다만, 더 세밀하게 (주식 투자에) 이해 충돌의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지 못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질병관리본부장·질병관리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배우자가 코로나19 관련 주식을 보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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