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키즈존 맞선 제주도 ‘예스키즈존’ 도입, 신청 저조해 재공모

한형진 기자 2025. 7. 1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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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올해 시범사업 예스키즈존 공모, 신청 업소 2곳 뿐
제주도가 추진하는 예스키즈존 시범사업 이미지안 / 사진=제주도

어린이 출입을 금지하는 음식점, 이른바 '노키즈존(No Kids Zone)'에 대응하는 '예스키즈존(Yes Kids Zone)'을 제주도가 시범 도입하기 위해 공모에 나섰지만 저조한 반응에 재공모를 진행한다.

제주도는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예스키즈존 시범사업 공개모집을 진행했다. 예스키즈존은 어린이가 안심하고 환영받으며 이용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외식 공간으로 보면 된다. 

제주에 노키즈존 업소가 늘어나면서 논란이 되자, 2023년 5월 제주도의회가 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이 없고, 영업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해당 조례안은 심사 보류됐다. 다만, 노키즈존의 반대 격인 예스키즈존을 양성하는 방향으로 수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출입제한업소 확산 방지 및 인식개선을 위한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했다. 예스키즈존 도입은 이 조례에 근거한 시범 사업이다.

제주도는 올해 예스키즈존을 시범 도입하기 위해 2000만원을 마련하고 66곳을 지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일반·휴게 음식점이다.

예스키즈존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기본법에 규정하는 일반·휴게음식점이면서 ▲아동이 먹을 수 있는 음식(키즈 메뉴) 판매 ▲어린이 식사도움 용품(식기류, 유아용 의자 등) 비치 ▲신고 면적 80㎡ 이상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어린이 놀이시설(놀이방)을 설치했다면 평가에서 가점이 주어진다.

다만, 휴업·폐업 중인 업소, 지방세·과태료를 체납한 업소,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지 1년 이내이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했다.
제주 노키즈존 업소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예스키즈존 업소로 선정되면 1곳당 30만원을 지원한다. 30만원은 어린이를 위한 식사 도움 용품, 안전 용품, 위생 용품을 구입하는 데만 사용해야 한다. 

제주도는 17일까지 공모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 업소는 단 2곳에 불과했다. 목표한 66곳에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참여율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 아동보육청소년과 관계자는 "아무래도 음식점주들에게 시범 사업이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신청이 적은 것 같다. 개인적으로 음식점을 찾아가 의향을 물어봐도 처음 들어본다는 답변이 대다수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외식업중앙회 제주도지회 뿐만 아니라 제주시·서귀포시 지부에도 소식을 알려 되도록 많은 음식점이 참여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예스키즈존 시범사업은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제주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시작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를 조성하기 위해 많이 참여해주길 바란다. 목표한 66곳이 모두 달성할 때까지 계속 공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064-710-2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