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업자대출’ 검사 착수…‘6·27 규제’ 우회로 차단

금융감독원이 ‘6·27 부동산 대책’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사업자대출’ 검사에 착수했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사용 여부를 조사할 전담 검사반을 편성해 이번 주부터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은행에 검사 인력이 나가 점검하고 있다”며 “다른 은행과 업권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6·27 대책 발표 이후 규제 우회로를 막는 데 집중하고 있다. 대표적 우회로로 꼽힌 사업자대출의 경우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다. 그간 사업자대출은 금융사들의 허술한 자율 점검 속에 부동산 거래의 편법 대출 통로로 이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 대출모집인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의 규제를 피하려고 사업자대출을 이용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이번 검사는 시중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규제 발표 이전에 이뤄진 대출 실행분도 조사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권 ‘자금용도 외 유용 사후점검 준칙’에 따라 사후 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1억원 이하 개인사업자 대출과 5억원 이하 법인 대출도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해당 준칙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은행들과 협의해 더 상세하게 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금융사들의 자체 점검과 검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단 전 금융사가 자체 점검을 하고, 그 중 일부를 직접 검사할 예정”이라며 “기간별로 전수 점검과 샘플링(표본) 조사를 나눠서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금융당국은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를 피하려는 수요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이나 대부업으로 몰리는 ‘풍선효과’를 억제하기 위해 모니터링도 강화했다. 온투업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가 지정한 차입자에게 대출하고 투자자에게 원리금을 받을 권리를 주는 사업이다. 금감원은 최근 규제 사각지대로 지목된 온투업체 중 주택담보대출 취급 잔액이 100억원 이상인 상위 2개사(8퍼센트, PFCT)에 대한 현장 점검을 마쳤다.
금감원 관계자는 “익스포저(위험노출액)가 크게 증가하거나 규제 차익을 노린 영업 행태 또는 의지를 보인 회사가 있다면 추가 점검을 검토해볼 텐데 아직 그런 동향은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매주 대출 현황 등을 점검 중인 대부업도 규제 이후 우려할 만한 기류는 아직 감지되지 않고 있다.
배재흥 기자 he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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