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계엄 전 최루탄 재고 파악' 의혹 부인…"지시한 바 없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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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이 18일 시민단체가 제기한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의 계엄 전 최루탄 보유 현황 사전 파악' 의혹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라고 부인했다.
육군 지작사는 이날 입장문에서 "강호필 지작사령관이나 지작사령부에서 예하 부대에 '폭동 진압용 최루성 수류탄 보유현황 종합 및 파악'을 지시한 바가 없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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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군 당국이 18일 시민단체가 제기한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의 계엄 전 최루탄 보유 현황 사전 파악' 의혹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라고 부인했다.
육군 지작사는 이날 입장문에서 "강호필 지작사령관이나 지작사령부에서 예하 부대에 '폭동 진압용 최루성 수류탄 보유현황 종합 및 파악'을 지시한 바가 없다"라고 밝혔다.
지작사는 다만 "2024년 11월 20일 육군 본부에서 각 군단 군사경찰단에 '최루수류탄 전시 기본휴대량 인가 반영을 위한 의견 제출'을 공문으로 하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18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 11월 넷째 주쯤 지작사 군사경찰단이 예하 군단 군사경찰단, 사단 군사경찰대대에 연락해 최루탄 보유 현황을 파악했다는 복수의 증언이 나왔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군인권센터는 "군사경찰 부대는 '폭동진압용 최루성 수류탄'을 물자로 보유, 관리한다"라며 "비상계엄 선포 1~2주 전에 최루탄 현황을 파악한 건 특정 작전이나 훈련을 위한 것이라기보단 계엄 상황에서의 시위 진압용 물품을 취합, 파악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추정했다.
군인권센터는 또한 강호필 지작사령관이 12·3 비상계엄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강 사령관을 강제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내란 관여 혐의로 주요 보직들이 직무대행 혐의로 운영되는 점을 감안할 때, 주요 혐의가 명확해지기 전까지 군 인사를 보류해야 한다고도 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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