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1년, 1882명 도움받고, 107명은 보호출산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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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임신보호출산제가 시행되고 1년 간 1882명의 위기임산부가 상담지원을 받았고, 그 중 107명이 보호출산을 선택했다.
보건복지부는 제도 시행일인 '24년 7월 19일부터 '25년 6월 말까지 1882명의 위기임산부를 대상으로 7317건의 상담을 진행했고 1882명 중 325명의 심층상담 결과, 원가정 양육을 결정한 임산부는 160명, 출생신고 후 입양을 선택한 임산부는 32명, 보호출산을 신청한 임산부는 107명이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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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위기임신보호출산제가 시행되고 1년 간 1882명의 위기임산부가 상담지원을 받았고, 그 중 107명이 보호출산을 선택했다.
보건복지부는 제도 시행일인 '24년 7월 19일부터 '25년 6월 말까지 1882명의 위기임산부를 대상으로 7317건의 상담을 진행했고 1882명 중 325명의 심층상담 결과, 원가정 양육을 결정한 임산부는 160명, 출생신고 후 입양을 선택한 임산부는 32명, 보호출산을 신청한 임산부는 107명이었다고 18일 밝혔다.
'위기임신보호출산제'는 위기임산부에게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서비스를 연계하는 원가정 양육 상담을 우선 지원하고, 불가피한 경우 가명으로 진료·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은 국가 책임 하에 보호되며 추후 성인이 된 후 출생정보가 담긴 출생증서를 공개 청구할 수 있다.
'24년 보호대상아동 현황 통계에 따르면, 위기임신보호출산제가 시행된 '24년 출생 후 유기된 아동 수는 전년 대비 3분의 1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기임산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통해 아동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은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위기임산부들이 공적인 제도하에서 상담과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아동이 안전한 양육환경에서 자라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전했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위기임신보호출산제가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정보 및 접근성 부족으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진 위기임산부가 기댈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공적 체계 하에서, 위기임산부와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기반을 견고히 다져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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