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집 문 두드린 취객 얼굴 발로 찬 20대 남성 징역형

김미지 기자 2025. 7. 1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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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집 현관문을 두드린 취객의 얼굴을 발로 가격해 반혼수 상태에 빠뜨린 20대 남성이 징역형에 처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밤 중에 여자친구로부터 '어떤 남자가 도어락을 누르며 문을 열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 약 5분만에 여자친구의 집 앞으로 찾아갔다.

B씨가 물러나지 않고 바닥에 드러눕자 화가 난 A씨는 B씨의 얼굴을 가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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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 없다” 무죄 주장했지만…징역 2년 구형
재판부 “생명에 위험 발생할 가능성 예상할 수 있었다”
춘천지법 전경. 연합뉴스


여자친구 집 현관문을 두드린 취객의 얼굴을 발로 가격해 반혼수 상태에 빠뜨린 20대 남성이 징역형에 처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밤 중에 여자친구로부터 ‘어떤 남자가 도어락을 누르며 문을 열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 약 5분만에 여자친구의 집 앞으로 찾아갔다.

그곳에서 술에 취한 B씨(41)가 현관문 문고리를 잡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B씨를 말렸다. B씨가 물러나지 않고 바닥에 드러눕자 화가 난 A씨는 B씨의 얼굴을 가격했다.

B씨는 뇌전증과 두개골 골절,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부상을 입어 약 6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됐다.

법정에서 A씨는 가격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가격 행위와 B씨가 입은 중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중상해를 입히려는 고의나 예견가능성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당시 현장에서 A씨가 폭행을 가하는 모습을 목격한 경찰관들의 진술과 의사 소견, 노숙인 보호소에 도착한 B씨가 보인 호흡곤란 등의 증세를 살펴 유죄로 판단했다.

B씨는 반혼수 상태로 2주 이상 중환자실에 입원했고, 현재까지도 인지기능 저하 등 후유증이 남아 있어 여전히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사람 얼굴이나 머리는 외부 공격에 매우 취약해 충격이 가해지면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B씨의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A씨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다만 재판부는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김미지 기자 unknow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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