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툼 중 지인 손 뿌리치려다 넘어져 사망…50대 무죄 왜?

변재훈 기자 2025. 7. 1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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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도중 다툰 지인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 대해 법원이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예견할 수 없었던 사고였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18일 302호 법정에서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5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월23일 지인 B씨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씨를 밀어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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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술자리 도중 다툰 지인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 대해 법원이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예견할 수 없었던 사고였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18일 302호 법정에서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5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월23일 지인 B씨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씨를 밀어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손님과 다툰 뒤 감정이 상해있는 B씨를 달래고자 "딸기를 먹으라"고 제안했으나, 이를 거절한 B씨가 과거 일을 들먹인 데 화가 나 다툰 것으로 조사됐다.

옥신각신하는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자신의 멱살을 잡고 통로로 끌고 나오자, 격분해 B씨의 손을 뿌리쳤고 이 과정에서 B씨가 뒤로 넘어졌다.

소파와 탁자 등에 머리를 부딪힌 B씨는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숨졌다. 사인은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잠정 확인됐다.

A씨는 재판에서 "잡힌 멱살을 뿌리치려 했을 뿐이며 강하게 밀지는 않았다"며 예견 못한 사고였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인 B씨의 손을 뿌리치려는 행동도 유형력을 행사한 만큼 폭행죄는 성립된다. 그러나 B씨가 멱살을 잡자 이를 뿌리치려고 자신의 신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로 인정된다 사실 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의 폭행이 B씨의 사망에 책임이 있는 지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가 2~3걸음 뒷걸음질치다 넘어진 것으로 보인다. A씨의 행위로 인해 넘어진 것인지 명확치 않다"고 봤다.

또 "손을 뿌리친 정도 유형력 행사로서 B씨가 뒤로 넘어졌고, 하필 탁자·소파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혀 뇌출혈로 숨지는 극히 이례적인 사건이 연달아 일어난 것이다. 일반인으로서는 도저히 예견하기 어려운 결과다"며 무죄 선고 취지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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