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돈 돌려주고 내집서 살고 싶다"...막힌 대출 집주인 ‘멘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6·27대책' 발표 당시 6월 27일 이전에 임대차 계약이 완료된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발표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6월 27일까지 임대차 계약이 완료된 수도권·규제지역 임대인은 1억원 초과 대출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즉, '임대인이 자력으로 전세금을 반환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조건으로 인해 6월 27일 이전 계약도 은행들이 대출 취급을 중단하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세규제 반대 국민청원도

[파이낸셜뉴스] #.김모씨는 최근 전세퇴거자금대출을 알아보러 은행에 갔는데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앞서 금융당국은 '6·27대책' 발표 당시 6월 27일 이전에 임대차 계약이 완료된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일선 은행에서는 세부 조건을 만족 시키지 못한다며 거절한 것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내놓은 '전세퇴거자금대출' 세부 지침으로 시장이 혼선을 빚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6월 27일까지 임대차 계약이 완료된 수도권·규제지역 임대인은 1억원 초과 대출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29일 추가로 내놓은 세부지침에서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의 지침을 보면 2가지 조건을 만족해야만 1억원을 초과해 받을 수 있다.
우선 기존 세입자와의 전세계약을 6월 27일까지 체결한 경우다. 덧붙여 은행업 감독규정상 임차보증금반환 목적 생활안정자금 주담대의 세부 취급요건을 준용한 요건·의무를 준수한 경우로 규정했다.
해당 감독규정을 보면 △임차 보증금 반환 목적외 사용 금지 △자력으로 임차 보증금 반환 가능한 경우가 아닐 것 △후속 임차인의 임차 보증금에 대한 반환보증보험 가입 또는 보증료 납입 등의 임차인 보호조치 의무 이행 등이 주요 골자다.
즉, ‘임대인이 자력으로 전세금을 반환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조건으로 인해 6월 27일 이전 계약도 은행들이 대출 취급을 중단하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6·27 대책’에 따른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규제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도 올라왔다. 청원인은 지난 17일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규제 완화 촉구에 관한 청원’의 글을 게재했다.
핵심은 실거주자 보호라는 정책 취지에 맞게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에 대한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청원인은 "정부는 다주택자 투기 억제를 이유로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까지 막고 있다"며 "정작 본인이 실거주하려고 집을 산 1주택자도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줄 돈이 없어 집에 못 들어가는 상황이 생기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이어 "세입자에게 보증금은 당연히 돌려줘야 하고, 주인은 집에 들어가 살아야 한다"며 "이건 투기가 아니라 ‘정상적인 실거주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웃찾사 개그맨 "아내 외도에 극단선택 6번…불륜 사설탐정 돼"
- 유열, 폐섬유증 투병 중 사망선고 고백 "대소변 못가려…섬망증세까지"
- 재산 2조설 염경환, 하루 술값 천만원?…"차 6대 있다"
- 23세 英 여성, 다섯 번째 임신…의사 경고에도 피임 안 해, 왜?
- 채은정 "어머니만 3명…아버지에게 마음 닫았다"
- '그알' "박나래, 꽈추형에 '주사이모' 소개"…주사이모 남편 "진짜는 따로 있어"
- '200억 탈세 의혹' 차은우에 유재석 소환…왜?
- 술잔 던졌다던 박나래, 술 학원 다녀…"뭐라도 해야죠"
- 윤일상, 조진웅·박나래 논란에 "악마화 너무 지나쳐"
- "너는 내 친자가 아니다" 정자 기증 아이에 폭탄 발언한 남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