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교육에, 경영컨설팅까지 해준다고?”···중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 대폭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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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으로 '중구 골목형 상점가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구가 전날 공포한 개정 조례를 보면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필요한 면적 2000㎡당 점포 수 밀집 기준을 30개 이상에서 15개 이상으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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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성 구청장 “지역경제에 활력 불어넣는 계기 되길”

서울 중구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으로 ‘중구 골목형 상점가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구가 전날 공포한 개정 조례를 보면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필요한 면적 2000㎡당 점포 수 밀집 기준을 30개 이상에서 15개 이상으로 낮췄다. 면적 3000㎡ 이상은 기존 45개 이상에서 23개 이상으로, 4,000㎡ 이상은 60개 이상에서 30개 이상으로 바뀌었다.
면적 산정 기준도 도로, 공용 공간, 공공시설 면적은 면적 산정 시 제외하도록 완화됐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일부 업종 제외) 자격이 부여된다. 정부·지자체의 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에도 공모할 수 있고 구의 상권 맞춤형 활성화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전국 최초 상권 관리 전문기구인 서울중구전통시장상권발전소와 연계해 상인교육, 경영컨설팅 등도 지원한다.
중구 내 골목형 상점가는 신당동떡볶이로 유명한 ‘신당미래유산먹거리 상점가’를 비롯해 총 9곳이 지정돼 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중구의 다양한 색깔과 개성을 담은 골목상권이 매력을 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윤서 인턴기자 ysc@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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