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자, 입대 등 병역의무 이행 연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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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병역의무 이행을 연기할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
병역의무 이행 일자 연기는 병역판정검사·현역병 입영·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 소집·병력동원훈련 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연기 기간은 병역(입영)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 일자로부터 60일 범위 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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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병무청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병역의무 이행을 연기할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
병역의무 이행 일자 연기는 병역판정검사·현역병 입영·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 소집·병력동원훈련 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연기 기간은 병역(입영)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 일자로부터 60일 범위 내이다. 연기가 해소된 이후에는 가까운 일자에 입영 등이 가능하고, 동원훈련의 경우 재입영훈련 또는 동원훈련Ⅱ형(과거 동미참훈련)으로 전환된다.
연기 신청은 전화와 팩스,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집중호우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 복구 후 안정된 상태에서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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