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과 당시 국민의힘 부산시당 사무처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지난 8일 열었다.
앞선 재판에서 박 의원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에 대한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9월 1일 부산지법에서 열린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과 당시 국민의힘 부산시당 사무처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지난 8일 열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7일 당시 국민의힘 소속 금정구청장 후보이던 윤일현 현 구청장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를 시당 번호로 약 5만명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메시지에는 "금정구청장을 뽑는 10·16 재보궐선거에서도 다시 한 번 금정에서 승리해 당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범죄 피고인 이재명과 또 다른 범죄 피고인 조국이 대표로 있는 당에 금정을 넘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 자동동보통신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로 제한된다. 동보통신은 송신 측이 다수의 수신단말을 지정해 같은 내용을 동시에 전송하는 통신 방법이다.
검찰은 박 의원이 이를 위반했다고 보고 지난 4월 기소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앞서 지난해 10월 8일 선관위에 관련 의혹을 고발했다.
앞선 재판에서 박 의원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에 대한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9월 1일 부산지법에서 열린다.
[강지원 기자(=부산)(g1_support@naver.com)]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극단화된 정치 집단, 민주주의 이름으로 어디까지 용인해야 하나
- "아…순방 가고 싶다"
- '극우 음모론자' 모스탄이 주한 미대사로 온다? 트럼프 노림수는?
- '초정통파 이탈'로 정권 위기 맞은 네타냐후, 이번에는 시리아 때리며 반전 노리나
- '고운' 시대와 지금의 '참교육', 무엇이 다른가?
- 김건희 특검 "삼부토건 핵심 인물 도주…김건희 '집사' 인터폴 적색 수배"
- 구윤철 "尹 정부 낮춘 법인세율, 원상복구 적극 검토할 것"
- 대미 특사단장 '김종인→박용만'…대통령실 "'그 사정' 때문에"
- 이재용 무죄 확정…시민사회 "악질 범죄에 면죄부 준 수치스러운 결정"
- 李 중국 전승절 참석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中 '한한령 폐지'·'시진핑 에이펙 참석' 등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