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찼잖아!" 뺨 때리고 욕설...수해현장 찾은 군수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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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은 수해 현장을 찾은 박정현 부여군수를 폭행한 주민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18일 부여군 등에 따르면 60대 민원인 A씨는 전날 규암면 수해 현장을 찾은 박 군수에게 다가가 주먹을 휘둘렀다.
부여군 측은 박 군수가 A씨 고발을 망설이고 있지만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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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충남 부여군은 수해 현장을 찾은 박정현 부여군수를 폭행한 주민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군수가 가까스로 피하면서 뺨을 스치는 정도에 그쳤지만, A씨는 그 이후로도 욕설을 하며 폭언을 퍼부었다.
A씨는 공무원들이 차수벽을 설치하는 등 물막이 공사를 했지만, 극한 호우에 자신의 상가가 침수되자 화가 나 폭행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세종충남지역본부 부여군지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군수에게까지 벌어진 황망한 폭언과 폭행 사건은 현장에 있었던 공무원은 물론, 소식을 접한 다른 공무원들까지 마치 자신이 직접 당한 듯한 충격과 함께 ‘내가 맞아도 되는 존재인가’라는 깊은 자괴감과 모욕감으로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을 위해 헌신했던 공직자의 노력이 폭력으로 되돌아오는 현실은 공직자의 사기와 자존감을 심각히 저하해 행정 서비스 전반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무 수행 중 발생하는 폭언과 폭행은 단순한 감정의 표출 이상의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명백한 공무집행방해죄이자 폭행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즉시 형사 고발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라”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군정의 수장인 군수조차 기관에서 보호하지 못한다면 과연 어떤 공무원이 보호받을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며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충격을 받았을 부여군수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했다.
부여군 측은 박 군수가 A씨 고발을 망설이고 있지만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여군에는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최대 누적 강수량 380mm가 넘는 물 폭탄이 쏟아졌다. 이에 따라 전날까지 도로, 문화재 등 총 31건의 시설 피해가 발생했고, 벼를 포함한 농작물 피해 면적은 476.6ha에 달했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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