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 “대법원 李 전원합의 판결 속도 이례적”

이선목 기자 2025. 7. 1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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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준(사법연수원 23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18일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조금 이례적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월 1일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심리해) 파기환송한 것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고발당하고 국정조사를 당할 정도의 위법인가"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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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 취소에 대해 “일반적 실무와 달랐다”

오영준(사법연수원 23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18일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조금 이례적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이날 오전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월 1일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심리해) 파기환송한 것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고발당하고 국정조사를 당할 정도의 위법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오 후보자는 “대법원 판결에 관해서는 헌법상 최고 기관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데 기본적으로 공감한다”고 답했다.

곽 의원은 또 “대법관들이 (재판) 기록을 검토할 때,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1, 2심에서 정리가 된 이상은 기록을 볼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질문했다. 그러자 오 후보자는 “사실 오인은 상고 이유가 안 되지만, 원심 판결을 파기하는 판결을 할 때에는 전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이후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보자가 ‘가능하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는데, 이게 존중할만한 상황인가. 판결에 대해 존중하느냐”고 질문했다. 그러자 오 후보다는 “제가 관여하지 않아서 평가하기는 곤란하다”고 했다.

또 오 후보자는 대법원이 사건 접수 후 한 달여 만에 판결을 선고한 전례가 있느냐는 김 의원 질문에 “제가 연구관 할 동안 전원합의 사건은 그런 적 없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이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고 묻자, 오 후보자는 “좀 이례적이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이 대통령의 형사 재판이 줄줄이 연기된 것과 관련해 “법원이 정치권 눈치를 보고 굴복한 것 아니냐” 질문했다. 이에 오 후보자는 “법원이 나름대로 숙고해서 판단한 것이라 생각한다”고만 답했다.

또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내란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것에 대해 “구속 기간을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구속을 취소시킨 결정이 맞는다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하자, 오 후보자는 “일반적인 실무와 다른 부분이 있다”며 “중요한 사건을 결정할 때 기본 원칙을 충실히 검토해 결론지어야 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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