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반경 2km 어업피해 보상 조사 연장

제주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에 따른 어업피해조사 완료 시점이 연기됐다.
제주도에 따르면 하루 13만톤 처리가 가능한 제주시 도두동 제주하수처리장 처리용량을 하루 22만톤으로 증설하는 현대화사업 공정률이 지난달 기준 44.01%를 보이고 있다.
2018년 환경부 승인과 2019년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로 2023년 4월 공사 착공 이후 1년2개월간의 공사 공정률이다.
제주도는 올해 안에 하루 22만톤 규모 하수처리시설을 완공·가동하고, 1.5km길이 해양방류관로 완공을 계획하고 있다.
현대화사업 시설 공사 전체 준공은 2028년 1월 예정됐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해 7월부터 어업피해 조사에 착수했다.
해양방류관로 등 바다와 연결된 공사로 인해 소음과 해양오염 등으로 발생하는 어업피해 여부 조사다. 바다 속 암석 파괴 등의 공사도 계획됐는데, 제주도는 공사지역 반경 2km 이내의 피해를 조사하고 있으며, 소음과 오염 등으로 줄어든 어획량 등 보상을 위한 기초자료다.
제주도는 제주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공사 2km 반경 밖에서는 소음이나 오염 등이 확인되지 않아 별다른 피해가 없는 것으로 보고 해당 지역부터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했다.
2km 내에는 공사장 기준 서쪽으로 이호테우해변과 도두항 사이 해역부터 동쪽으로 어영공원 앞 해안가 일부가 포함된다.
당초 올해 7월 마무리가 예정된 어업피해조사는 최근에야 소음 측정 등이 이뤄지면서 8월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는 어업피해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 계획이며, 이후 보상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보상금은 감정평가 절차를 통해 산출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