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계엄 당시 위법 명령 거부한 군인들…포상할 것”

박선우 객원기자 2025. 7. 18.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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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작년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위법·부당한 명령에 따르지 않은 군인들을 찾아내 포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18일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국방부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금주 중반부터 비상계엄 당시 위법 또는 부당한 명령에 따르지 않는 등 군인의 본분을 지켰던 장병들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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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조기진급, 초급 간부 장기 선발시 가산점 등
국방부 “안규백 ‘신상필벌’ 발언 중 ‘신상’에 해당”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2024년 12월4일 자정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관으로 계엄군이 진입 준비를 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사진 ⓒ연합뉴스

국방부가 작년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위법·부당한 명령에 따르지 않은 군인들을 찾아내 포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18일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국방부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금주 중반부터 비상계엄 당시 위법 또는 부당한 명령에 따르지 않는 등 군인의 본분을 지켰던 장병들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포상 조치는 이두희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포상의 형태는 병사의 경우 조기진급, 초급 간부는 장기 선발시 가산점, 장교는 진급 심의 반영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초로 예정됐던 중령 및 대령 진급 심사 또한 2~3주 정도 미뤄질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께서 말한 (신상필벌) 중 '신상'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면서 "'필벌'에 대한 내용은 특검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안 후보자는 지난 1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지금 우리가 해야하는 일은 불법 비상계엄에 관해 신상필벌하고 전 정권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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