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커버그, 개인정보 유출 주주소송 증언 앞두고 전격 합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플랫폼(Meta)의 최고경영자 마크 저커버그를 비롯한 전·현직 임원들이 80억달러 규모의 주주 소송에서 증언을 앞두고 원고 측과 전격 합의했다.
이 소송은 메타가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50억달러의 벌금을 낸 것과 관련해 경영진이 책임을 회피했다는 주장을 중심으로 진행돼 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플랫폼(Meta)의 최고경영자 마크 저커버그를 비롯한 전·현직 임원들이 80억달러 규모의 주주 소송에서 증언을 앞두고 원고 측과 전격 합의했다. 이 소송은 메타가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50억달러의 벌금을 낸 것과 관련해 경영진이 책임을 회피했다는 주장을 중심으로 진행돼 왔다.
로이터통신 등은 17일(현지시각) 미국 델라웨어 형평법원에 제출된 문건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원고 측은 이날 두 번째 재판을 앞두고 캐서린 맥코믹 판사에게 합의 사실을 통보했다. 합의 세부 내용은 비공개다.
이 소송은 2018년 4월, 페이스북 이용자 8천700만여명의 개인정보가 당사자 동의 없이 수집돼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선거 광고 등에 활용된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에서 비롯됐다. 이 사건으로 페이스북 주가는 첫 보도 이후 하루 만에 약 7% 하락했고, 2019년 미국연방거래위원회(FTC)는 메타에 50억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당시 경영진에 대한 별도의 책임 추궁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메타 주주 11명은 회사가 과도한 벌금과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됐고, 이는 저커버그 등 경영진이 개인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금을 환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합의는 마크 저커버그와 함께 증언대에 설 예정이던 메타 이사 마크 안드리센의 출석을 앞둔 시점에 이뤄졌다. 이어 팔란티어 공동창업자인 피터 틸, 넷플릭스 공동창업자 리드 헤이스팅스 등도 증언이 예정돼 있었다.
디지털 콘텐트 산업 단체 제이슨 킨트 ‘디지털 콘텐트 넥스트’ 대표는 이번 합의에 대해 “책임을 묻는 중요한 기회를 놓쳤다”고 지적하며, “페이스북이 사태를 일부 개인의 일탈로 축소하는 데 성공했다. 감시 자본주의와 무제한 개인정보 활용이라는 핵심 구조는 건드리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00세 과학] 연금보다 나은 근육, 줄기세포 회춘으로 얻는다
- [단독] “구치소 CCTV 어디 있나”… 수용자 정보공개청구 6만건 넘었다
- [Why] 이란은 왜 유독 UAE만 집중 공격하나
- [스타트UP] X레이 방사선 피폭 90% 낮춘다…티인테크놀로지, 30兆 시장 도전
- 50시간 넘게 소포 6만개 분류… 휴머노이드도 ‘자율 교대근무’ 시작했다
- [코스피 8000] “삼전 팔아 아파트 산 거 후회”… 유주택자 잠 못 들게 하는 포모 증후군
- 인천공항 주차할 곳 없더라니…직원 사용 85% 적발되자 “국민께 사과”
- 보잉 CEO, 트럼프 순방 동행에도… 기대 이하 주문에 주가 하락
- [코스피 8000] 닛케이 버블 비웃는 ‘K-광속 질주’… 29만전자·190만닉스가 만들었다
- 트럼프 떠나고… ‘中우방’ 러시아·파키스탄 수장 중국 방문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