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게임 캐릭터를 죽여?”...8살 아들 폭행한 아빠 징역형
신정훈 기자 2025. 7. 18. 13:41

함께 휴대전화 게임을 하던 아들이 자신의 캐릭터를 죽였다며 때린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18일 특수협박, 아동복지법 위반,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 1월 30일 강원도 홍천군 자신의 집에서 아들 B(8)군과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던 중 B군이 자신의 캐릭터 위치를 몰래 확인한 후 그 캐릭터를 죽인 것에 격분, B군의 팔 부위를 잡아끌어 내팽개치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날 그의 아내 C(34)씨가 112 신고하려고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망가뜨리고,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다.
그는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지난 2020년 8월 사촌 동서가 자신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오해해 승용차에서 흉기를 꺼내 위협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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