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엘리엇에 1300억원 배상’ 불복 항소심 승소

허인회 기자 2025. 7. 18. 13: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결과에 불복해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낸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현지 시간) 한국 정부의 항소를 인용해 1심 법원 선고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1심으로 환송했다.

반면 영국 항소법원은 FTA 조항은 중재판정부의 관할을 규정한 것으로 이에 근거한 정부가 주장한 취소사유가 영국 중재법상 실체적 관할에 관한 문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영국 항소법원, ‘1심 각하’ 뒤집고 환송
韓정부 주장한 PCA 관할권 문제 재심리

(시사저널=허인회 기자)

2023년 7월18일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후속 조치 관련 내용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결과에 불복해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낸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현지 시간) 한국 정부의 항소를 인용해 1심 법원 선고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1심으로 환송했다. 이에 따라 1심 법원은 한국 정부가 주장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관할권 문제를 다시 심리하게 된다.

앞서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승인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을 동원해 부당하게 개입해 7억7000만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ISDS를 제기했다. PCA는 2023년 6월 엘리엇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622억원과 지연 이자·법률 비용 등 총 13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조항을 근거로 PCA의 재판 관할권을 문제 삼아 중재지인 영국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지만 영국 고등법원은 지난해 8월 영국중재법상 재판적격 사항이 아니라며 각하했다.

반면 영국 항소법원은 FTA 조항은 중재판정부의 관할을 규정한 것으로 이에 근거한 정부가 주장한 취소사유가 영국 중재법상 실체적 관할에 관한 문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부 관계자는 "환송 1심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만일의 엘리엇 측 상고제기에도 대비하는 등 앞으로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