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엘리엇에 1300억원 배상’ 불복 항소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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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결과에 불복해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낸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현지 시간) 한국 정부의 항소를 인용해 1심 법원 선고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1심으로 환송했다.
반면 영국 항소법원은 FTA 조항은 중재판정부의 관할을 규정한 것으로 이에 근거한 정부가 주장한 취소사유가 영국 중재법상 실체적 관할에 관한 문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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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정부 주장한 PCA 관할권 문제 재심리
(시사저널=허인회 기자)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결과에 불복해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낸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현지 시간) 한국 정부의 항소를 인용해 1심 법원 선고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1심으로 환송했다. 이에 따라 1심 법원은 한국 정부가 주장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관할권 문제를 다시 심리하게 된다.
앞서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승인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을 동원해 부당하게 개입해 7억7000만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ISDS를 제기했다. PCA는 2023년 6월 엘리엇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622억원과 지연 이자·법률 비용 등 총 13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조항을 근거로 PCA의 재판 관할권을 문제 삼아 중재지인 영국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지만 영국 고등법원은 지난해 8월 영국중재법상 재판적격 사항이 아니라며 각하했다.
반면 영국 항소법원은 FTA 조항은 중재판정부의 관할을 규정한 것으로 이에 근거한 정부가 주장한 취소사유가 영국 중재법상 실체적 관할에 관한 문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부 관계자는 "환송 1심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만일의 엘리엇 측 상고제기에도 대비하는 등 앞으로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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