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집 문 두드린 취객 얼굴 발로 가격…20대男 징역 2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자친구의 집 문을 두드린 취객의 얼굴을 발로 가격해 하마터면 생명을 잃을 정도의 머리뼈 골절과 뇌출혈을 입힌 20대가 실형에 처했다.
"A씨가 누워 있는 B씨의 하반신 부근에 서서 B씨를 내려다보며 욕설을 계속하고 있었고, 발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 얼굴을 가격했다. 그냥 툭 친 정도가 아니라 체중을 실어 고의로 가격한 것이었다. 실수로 밟을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 "누가 봐도 고의로 밟았던 것이고, 실수로 밟았을 때의 강도가 아니었다"는 진술을 유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123RF]](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8/ned/20250718133547888whjs.jpg)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여자친구의 집 문을 두드린 취객의 얼굴을 발로 가격해 하마터면 생명을 잃을 정도의 머리뼈 골절과 뇌출혈을 입힌 20대가 실형에 처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저녁 여자친구로부터 ‘어떤 남자가 도어락을 누르며 문을 열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는 5분도 채 되지 않아 여자친구의 집으로 찾아갔다.
그곳에서 B(41)씨가 술에 취해 여자친구 집 손잡이를 잡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이를 말리고, 이에 B씨가 바닥에 드러눕자 화가 나 발로 얼굴을 한 차례 가격했다.
B씨는 뇌전증과 두개골 골절,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 약 6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결국 중상해 혐의로 구속되어 법정에 선 A씨는 가격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가격 행위와 B씨가 입은 중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중상해를 입히려는 고의나 예견가능성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당시 현장에서 A씨의 범행을 목격한 경찰관들의 진술과 의사 소견 등을 토대로 유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우선 당시 여자친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상황을 목격한 경찰관들의 진술에 주목했다.
“A씨가 누워 있는 B씨의 하반신 부근에 서서 B씨를 내려다보며 욕설을 계속하고 있었고, 발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 얼굴을 가격했다. 그냥 툭 친 정도가 아니라 체중을 실어 고의로 가격한 것이었다. 실수로 밟을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 “누가 봐도 고의로 밟았던 것이고, 실수로 밟았을 때의 강도가 아니었다”는 진술을 유죄 판단 근거로 삼았다.
또 B씨가 노숙인 보호소에 도착한 지 약 30분 만에 몸을 떨다 눈이 뒤집히며 숨을 못 쉬고, 목이 뒤로 넘어가는 증세가 나타나 병원으로 이송됐던 사실로 미루어보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B씨가 병원 응급실에 도착할 당시 의식이 없는 상태로 간질 발작을 여러 번 했고, 다량의 외상성 뇌출혈 소견을 보였으며, 병원에서 B씨의 보호자에게 ‘곧 사망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연락할 정도로 위중한 상황이었는데 가격 행위 전후로 이 같은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도 없었다.
재판부는 “사람 얼굴이나 머리는 외부 공격에 매우 취약해 충격이 가해질 경우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B씨의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A씨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반혼수 상태로 2주 이상 중환자실에 입원했고, 현재까지도 인지기능 저하 등 후유증이 남아있으며, 여전히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이근 전 대위 600만원 받는다 “잘나갈 뻔하다가 지금 X신된 새끼” 모욕 유튜버 배상 [세
- 중년커플 “화들짝”…콜드플레이 공연서 유명 기업인 불륜 발각돼 [영상]
- 정우성 의외의 근황 포착…혼외자 논란 8개월만
- 쯔양 협박해 2억 뜯어낸 여성 2명, 징역 1년 구형…“깊이 반성” 선처 호소
- 양현석 결국 유죄…한서희에 ‘마약사건 무마’ 집행유예 [세상&]
- 유재석, 집중호우 피해 이재민 돕기 5천만원 기부
- ‘장마철 정말 멋져보였는데…’ 집중 호우 때 레인부츠 신으면 안되는 이유
- MC몽,한국 떠난다 …“우울증·건강 악화, 유학 결정”
- 신지 “공황장애 약 먹어, 결혼 아직 멀었다”…‘문원 논란’에 심경 밝혀
- “답답해서 시작했다”…尹측 김계리 변호사, 유튜버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