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지인과 함께 농사…손소독제 주식 판 적 없다"
"자급 영농 지향…도움 받았으나 중요 작업 진행"
"마스크주 2018년 매도…시세 차익 사실 아냐"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인사청문회에서 배우자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지인과 농사를 같이 지었다”고 해명했다. 코로나19 주식 보유 관련 이해 충돌 논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한 주도 팔지 않고 보유하고 있으며 이익을 실현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정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주로 배우자에게 집중돼왔다. 우선 남편이 강원 평창군에 보유한 농지에서 농업직불금을 수령한 것에 대해 농지법 위반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태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남편이 1980년 후반에 강원 봉평에서 공중보건의를 하면서 알게 된 지인 가족과 30년간 농사를 같이 지었다”며 “상황에 따라서 많이 갈 수도 있었고 적게 갈 수도 있었지만 친환경 농사와 자급 영농을 지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농사에 부족함이 있다고 보실 수 있겠으나 저희 가족이 최선을 다해 지었다”며 “현지에 공동경작하는 분과 그분의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해 농사를 짓긴 했지만, 중요한 작업들은 같이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자가 질병관리청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남편이 코로나19 관련주를 보유해 이해충돌 의혹도 있는 상태다. 특히 손 소독제 원료인 주정을 제조하는 ‘창해에탄올’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코로나19 확산 이후 추가 매수한 것이 논란을 샀다.
정 후보자는 “마스크주는 2018년 초 다 매도를 했고, 의료기기 관련해서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없다”며 “창해에탄올은 주정회사로 알고 2016년부터 보유하고 있었고 현재까지 한 주도 팔지 않고 보유하고 있어 주가 변동에 따른 시세 차익을 크게봤다는 건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2020년 코로나19가 유행했을 때 창해에탄올이 손세정제까지 사업을 확대했다는 사실을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고, 알았으면 해당하는 조치를 했을텐데 몰라서 통상적인 주식 거래를 했다”며 “이해 충돌의 문제가 없었는지 세밀하게 살펴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하며 이런 부분들을 충실히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지은 (jean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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