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구속적부심사 시작… 특검과 재구속 정당성 놓고 치열 공방 예상

안세희 기자 2025. 7. 18.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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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이 정당한지를 다툴 법원의 구속적부심사 심문이 18일 오전 시작됐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에 적시됐던 5개 혐의 소명 여부와 함께 재구속의 정당성,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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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오전 9시 중앙지법 도착해 법정 이동
박억수 특검보 등, 중대 범죄 따른 구속 필요성 강조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이 정당한지를 다툴 법원의 구속적부심사 심문이 18일 오전 시작됐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에 적시됐던 5개 혐의 소명 여부와 함께 재구속의 정당성,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심문 시작 1시간 15분 전인 오전 9시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구치감에서 대기하다가 법정으로 이동했다. 특검팀에서는 대면조사에 참여했던 박억수 특별검사보와 조재철 부장검사 등이 참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변호인단 좌장 격인 김홍일 변호사를 비롯해 배보윤·최지우·송진호·유정화·김계리 변호사가 나왔다.

구속의 적법 부적법 여부를 가리는 적부심사에는 피의자가 참석해 판사가 물어보고 의견을 듣는 심문이 이뤄진다. 검사나 변호인은 직접 심문할 수 없지만, 판사의 심문이 끝난 뒤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다.

특검팀은 5개 혐의가 모두 소명됐고, 각각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근거로 석방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또 윤 전 대통령이 구속 후 특검 조사에 거듭 불응하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두 차례 연속 불출석한 점도 구속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사유로 제시할 전망이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적시한 혐의가 이미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내란 혐의에 포섭돼 동일한 혐의로는 재구속이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특검팀이 적시한 5개 혐의에 모두 범죄 성립이 불가능하다고 반박할 전망이다. 또 윤 전 대통령 측은 전직 대통령 신분상 도주 우려가 없고, 현재 구속됐거나 조사를 받는 관련자들과 접촉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도 작다는 점도 적극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도 악화한 건강 상태를 직접 설명하며 석방 필요성을 호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양측의 이 같은 주장을 들은 뒤 구속요건 충족 여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이 타당한지, 계속 필요한지 판단한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재판부는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엿새 만인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에 적부심사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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