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지작사, 계엄 1∼2주 전 부대 최루탄 현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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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가 12·3 비상계엄이 임박한 시기에 예하 부대의 최루탄 보유 현황을 파악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군인권센터는 지작사 군사경찰단이 작년 11월 18∼22일께 예하 군단 군사경찰단과 사단 군사경찰대대에 유선으로 연락해 최루탄 보유 현황을 파악했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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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촬영 조현영]](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8/yonhap/20250718115523590sets.jpg)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가 12·3 비상계엄이 임박한 시기에 예하 부대의 최루탄 보유 현황을 파악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군인권센터는 지작사 군사경찰단이 작년 11월 18∼22일께 예하 군단 군사경찰단과 사단 군사경찰대대에 유선으로 연락해 최루탄 보유 현황을 파악했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지작사는 육군 작전사령부로, 옛 제1야전군(1군)과 제3야전군(3군)을 단일 조직으로 통합한 것이다. 강원도 방위 임무를 맡았던 1군과, 경기도·인천을 맡은 3군 사령부가 합쳐진 것이다. 군 사령부 휘하의 군단, 사단, 여단 등을 관장하며 동부∼서부전선의 최전방을 담당하는 대북 전선도 방위 지역에 포함된다.
이 부대가 군사경찰을 상대로 최루탄과 발사기 보유 현황을 조사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군인권센터는 주장했다.
임태훈 센터 소장은 "조사 시기가 비상계엄 선포 1∼2주 전이라는 점에서 최루탄 현황 파악은 작전이나 훈련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시위 진압용 물품을 취합·파악해 놓으려던 것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온나라시스템 등을 통해 공문을 하달하지 않고, 유선으로 현황을 파악했다는 점에서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는 목적이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내란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군 인사를 보류하고, 강호필 사령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hyun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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