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이재용 구속청구·기소 강행 때, 한동훈은 부산·용인 좌천”

한기호 2025. 7. 1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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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기소 4년10개월 만 ‘전부 무죄’ 확정 와중
야권 일각서 尹·한동훈 책임론 시동…친한계 “팩트없이 만물한동훈설” 반론
2020년 9월 檢수사심의위 불기소 권고에도 이재용 기소 강행 검사는 이복현
韓, 2019년 7월 중앙지검 3차장→대검 반부패부장…2020년 1월 부산고검行
3월엔 ‘채널A 사건’ 표적수사, 6월 법무연수원 용인분원·10월 진천분원 좌천
일각선 “중앙지검 특수2부 키운 3차장이 韓, 반부패부장 가서도 지휘” 주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경영진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지 4년10개월 만에 ‘전부 무죄’를 확정받은 뒤 야권 일각에서 ‘한동훈 책임론’과 그 반박이 뒤따랐다. 기소 당시 검찰총장인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 또는 옛 ‘최순실 특검’ 비판 인사들이 시동을 걸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해당 재판을 두고 “막무가내로 수사한 윤석열·한동훈의 합작품”이라고 주장했다.

친한(親한동훈)계는 “공론장에서 팩트는 정확히 하라”고 대응했다. 서울중앙지검이 삼성그룹 불법 경영승계 의혹 수사를 개시(2018년 12월)한 당시 중앙지검 제3차장이었던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해당 직책에서 교체(2019년 7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된 지 1년 안팎 지나서야 이재용 당시 삼성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2020년 6월), 불구속 기소(2020년 9월)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와 달리 중앙지검은 2·3차장 부재 속 이복현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윤석열 정부 금융감독원장) 주도, 이성윤 지검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결재로 기소를 강행했다. 친한계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은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 전 대표는 이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시점엔 좌천성 인사로 부산에, 기소 시점엔 심지어 용인 법무연수원에 있었다”고 말했다.

친한(親한동훈)계 인사들이 운영 주축이 된 유튜브 ‘언더 73’에 출연한 송영훈(왼쪽)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한동훈 당대표 체제의 최고위원 역임 당시의 김종혁(오른쪽) 경기 고양병 당협위원장.<유튜브 ‘UNDER 73 STUDIO’ 영상, 국민의힘 홈페이지 사진 갈무리>


문재인 정권발 표적수사·좌천과 삼성 수사 진행을 대조하기도 했다. 송영훈 자문위원은 “2020년 1월 한동훈 당시 검사장 (대검에서)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좌천성 발령, 3월경 이른바 ‘채널A 사건’ 수사 시작, 6월4일 검찰 이재용 부회장 외 2인 구속영장 청구, 6월9일 이재용 부회장 외 2인 모두 구속영장 기각, 6월말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연구위원으로 발령”이라고 짚었다.

이어 “2020년 9월1일 당시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수사부장이 검찰수사심의위의 10대 3 불기소 권고 결론 뒤집고 이재용 부회장 외 10인 기소(했다)”라며 “10월17일 한동훈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연구위원,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됐다). 같은해 세번째 좌천성 인사”라고 부연했다. 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도 “엄한 사람에게 엉뚱한 책임 전가하지 말자”고 가세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대법원이 이재용 회장 무죄 결정을 내렸는데 한동훈 책임 아니냐’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꽤 있다. 모든 게 한동훈 때문이란 ‘만물한동훈설’”이라며 “한동훈 검사는 2020년 1월 부산으로 좌천당했고 이 부회장 등의 구속영장 신청은 그로부터 5달 뒤인 6월, 이 부회장이 기소된 건 그해 9월이고 한동훈은 그때 더 밀려나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재용 회장이 법적 부담에서 모두 벗어난 것을 축하드린다”며 “삼성이 경쟁력을 되찾아 한국의 삼성뿐 아니라 세계의 삼성이란 명성을 되찾기 바란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활동가 시절 ‘삼성 저격수’로 불린 김경율 회계사(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이 회장 무죄 확정에 추가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반론에 대한 반론도 있다. ‘검수완박 반대론자’이면서도 윤석열·한동훈 비토 입장을 보여온 검사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한동훈은 3차장 재직 시 중앙지검 특수2부 인력을 12명에서 18명으로 증원해 총력을 기울여 수사했다”며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승진한 이후로도 해당 수사를 지휘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성윤은 윤석열·한동훈이 모든 수사를 다 했고 자기는 기소할 때 중앙지검장이었을 뿐이라고 발뺌하는 것 같은데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죄가 없다고 판단했으면 기소하지 못하도록 검사장으로서 지휘권을 발동했어야 한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삼성 사건에 대한 직접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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