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3300만원 체납 제주 40대, 알고 보니 ‘주식·금 3억원’ 보유

이동건 기자 2025. 7. 1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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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압류-징수 절차 돌입

지방세 체납자가 3억원에 가까운 주식과 금을 소유한 것으로 드러나 제주시가 압류·징수 절차에 들어갔다. 

제주시는 지난달부터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 2765명에 대한 금 현물거래 계좌 전수조사를 벌였다고 18일 밝혔다. 

2765명의 체납액만 187억원에 이르는데, 이는 주민 편의시설까지 갖춘 도내 읍·면·동 주민센터 1곳을 새롭게 건설할 수 있는 비용이다. 

NH투자증권과 미래에셋, 삼성증권, 키움증권 등 13개 증권사의 한국거래소(KRX) 금 현물거래 계좌를 일제히 조회한 결과 제주시 체납자 41명의 이름이 확인됐다. 

제주시 체납자 40대 A씨의 경우, 3300만원이 넘는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상황임에도 1억3500만원이 넘는 주식과 1억5000만원에 가까운 금 현물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계적으로 금값이 오르면서 유행하는 자산 은닉 수법 중 하나다. 

지속적인 시세 변동에도 제주시 체납자 41명이 평가액 10억5000만원 정도의 주식과 금을 소유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평가액의 30% 정도는 금 현물 거래다.

체납자가 보유한 금·주식 가운데 5억4000만원 정도를 압류·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 제주시는 해당 증권사를 제3채무자로 지정하는 등 채권 확보 절차에 들어갔다. 

황태훈 제주시 세무과장은 "일부 체납자들이 금 현물거래를 자산 은닉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다양한 자산 은닉 방식에 대응하는 세무조사를 통해 공정한 과세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