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래퍼 마약 수사 무마’ 양현석, 징역형 집유 확정
김정화 기자 2025. 7. 18. 11:23

래퍼 비아이(BI·김한빈)의 마약 혐의를 무마하려고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전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양 전 대표는 2016년 8월 마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연습생 출신 한서희씨가 비아이의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술하자,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한씨를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애초 검찰은 특가법상 보복 협박 혐의로 양 전 대표를 기소했지만, 1심에서 무죄가 나오자 2심에서 주된(주위적) 혐의 외에 면담강요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유죄 판결을 받아냈다.
판결 이후 양 전 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처음 기소된 보복 협박죄는 1심과 2심 모두 무죄로 확정되었지만, 2심 과정에서 검찰이 면담강요죄라는 생소한 죄명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바람에 5년8개월에 걸친 긴 법적 논쟁 끝에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았다”며 “아쉬운 마음이지만 겸허히 받아들인다. 앞으로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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