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 이제 안심하고 하세요”…강원도 ‘안심변호사’ 시범 운영

심예섭 2025. 7. 1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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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공익제보자의 신원 보호를 위해 '강원 안심변호사'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지난달 제정된 '강원도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의 후속 조치로, 제보자의 익명성과 안전성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정일섭 도 감사위원장은 "공익제보는 우리 사회 정의를 지키는 소중한 목소리"라며 "이번 안심변호사 제도가 도민들이 보다 용기 있게 제보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청렴하고 투명한 강원도를 만드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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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강원 안심변호사’ 위촉으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운영 본격화
▲ 강원도청사 전경

강원도는 공익제보자의 신원 보호를 위해 ‘강원 안심변호사’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지난달 제정된 ‘강원도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의 후속 조치로, 제보자의 익명성과 안전성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공익제보자가 자신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제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범운영을 거쳐 2026년부터 정식 도입할 계획이다.

이번에 위촉된 ‘강원 안심변호사’는 강원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을 받아 선정된 이용주 변호사(법률사무소 이용주)와 조은찬 변호사(법률사무소 조은찬)다.

이들은 올해 말까지 약 6개월간 도내 공익제보자를 대상으로 법률 상담, 비실명 대리신고 수행, 보호 조치 연계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정일섭 도 감사위원장은 “공익제보는 우리 사회 정의를 지키는 소중한 목소리”라며 “이번 안심변호사 제도가 도민들이 보다 용기 있게 제보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청렴하고 투명한 강원도를 만드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심예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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