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2025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 선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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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가 지난 11일, '제2회 구리시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고 '65세 이상 구리시민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추진' 등 5건을 2025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뜻한다.
선정된 적극행정 우수사례 중 1위는 65세 이상 구리시민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추진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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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가 지난 11일, ‘제2회 구리시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고 ‘65세 이상 구리시민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추진’ 등 5건을 2025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뜻한다. 조금은 추상적으로 느껴지는 면이 있지만 상대적인 개념으로 ‘소극행정’의 사례를 살펴보면 구체적인 모습을 떠올릴 수 있다.
‘소극행정’이란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것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불이행하는 것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 ▲직무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국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조직이나 이익만을 중시하여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것 등을 뜻한다.
이러한 행정 태도의 반대 개념이 바로 ‘적극행정’이다.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것 등을 뜻한다.
또한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신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에 맞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하고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것까지 포함된다.
이번 우수사례 선정에는 총 45건의 사업이 접수되었으며, 1·2차 평가를 통해 최종 5건이 선정됐으며 이후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5건의 순위가 확정됐다.
선정된 적극행정 우수사례 중 1위는 65세 이상 구리시민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추진이 선정됐다. 이어 2위는 종이 없는 계약 행정 추진, 3위 적극적인 공모사업 선정과 대학과의 협업을 통한 방정환 특화도서관 서비스 확대 및 운영 효율 강화, 4위 구리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 추진, 5위 기초 돌봄 서비스 ‘수택 2끌림’ 사업 등 순이다.
해당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추진한 공무원들에게는 근무 성적 가점, 성과 상여금 최고 등급, 포상 휴가 등의 인사상 인센티브가 부여될 예정이다.

[이도환 기자(dopart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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