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 청탁’ 김만배, 대법서 무죄 확정

김동화 2025. 7. 1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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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도 무죄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4.6.20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장동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청탁하며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8일 김씨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조례안 통과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역시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최 전 의장이 2012년 3월 김씨로부터 “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 주민 수십 명을 동원해 시의회 회의장 밖에서 조례안 통과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도록 배후에서 조장한 것으로 판단하고 두 사람을 재판에 넘겼다.

또한 최 전 의장은 조례안을 반대하던 시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전자투표에서 정족수 미달로 부결된 안건에 대해 “투표 기계가 고장났다”고 주장하며 거수 방식으로 재투표를 강행,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이후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돼,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준공 시 성과급 40억원을 순차적으로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2012년 11월 17일까지 급여 등의 명목으로 8천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주민 시위를 조장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최 전 의장에게 징역 4년 6개월, 김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시위 지시와 조장 여부가 입증되지 않았고, 설령 시위에 관여했더라도 이를 ‘직무상 부정한 행위’로 보긴 어렵다며 두 사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또한 김씨의 뇌물공여 혐의의 전제가 되는 최 전 의장의 ‘직무상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김씨의 혐의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검찰은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를 기각했다. 이로써 대장동 조례안 청탁 및 뇌물 사건은 대법원에서 무죄로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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