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G 양현석, 대법원 판결에 입 열었다.."5년 8개월간 법정 논쟁" [전문][공식]

이승훈 기자 2025. 7. 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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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G엔터테인먼트(이하 YG) 총괄 프로듀서 양현석이 '마약 수사 무마 혐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 입장문을 공개했다.

18일 오전 양현석은 소속사 YG 측을 통해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아쉬운 마음이지만 겸허히 받아들인다"라고 밝혔다.

18일 오전 대법원 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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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 이승훈 기자]
/사진=김휘선 기자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 총괄 프로듀서 양현석이 '마약 수사 무마 혐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 입장문을 공개했다.

18일 오전 양현석은 소속사 YG 측을 통해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아쉬운 마음이지만 겸허히 받아들인다"라고 밝혔다.

이어 양현석은 "처음 기소되었던 '보복 협박죄'에 대해서는 1심과 2심 모두 무죄 선고로 확정되었지만, 2심 진행과정에서 검찰 측이 '면담 강요죄'라는 생소한 죄명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바람에 5년 8개월에 걸친 긴 법적 논쟁 끝에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게 됐다"면서 "나는 앞으로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양현석은 지난 2016년 8월 마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연습생 출신 한서희가 보이 그룹 아이콘(iKON) 멤버 출신 가수 비아이(B.I, 본명 김한빈)의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술하자 수사를 무마하려 한서희를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한서희는 경찰이 비아이의 마약 정황을 확보했음에도 수사를 하지 않았고 그 중심에 양현석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양현석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양현석의 발언이 한서희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는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이후 검찰은 2심에서 양현석에게 예비적 범죄 사실로 '면담 강요' 혐의를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재판부는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양현석의 보복 협박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2심 과정에서 추가된 면담 강요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지난 2023년 11월 양현석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결국 양현석 측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며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18일 오전 대법원 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 다음은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공식입장 전문.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아쉬운 마음이지만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처음 기소되었던 '보복 협박죄'에 대해서는 1심과 2심 모두 무죄 선고로 확정되었지만, 2심 진행과정에서 검찰 측이 '면담 강요죄'라는 생소한 죄명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바람에 5년 8개월에 걸친 긴 법적 논쟁 끝에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훈 기자 hunnie@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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