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아파트 화재, ‘천장 발화’ 정황…사망 2명

김혜진 기자 2025. 7. 18. 11:01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사진제공=경기도소방재난본부

광명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관련, 경찰이 확보한 내부 CCTV 영상에서 1층 주차장 천장에서 불이 시작된 장면이 포착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전기차 등 차량 발화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18일 광명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필로티 구조로 된 아파트 건물 1층 주차장에서 CCTV 영상을 수거해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확보한 CCTV 영상에서 화재 당시 주차장 천장 부근에서 불이 시작되는 장면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에서 직접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광명소방서 관계자는 최종 현장 브리핑에서 "주차장 천장에서 불꽃이 떨어졌다는 목격자가 있다"며 "차량 화재라고는 단정지어서 말할 순 없다"고 했다.

경찰은 불이 난 1층 주차장이 필로티 구조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필로티 구조는 기둥만 남기고 벽면을 개방한 형태로 공기 유입이 많고 화염 확산이 빠르다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이와 유사한 구조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사례는 반복돼 왔다.

지난해 12월 남양주시 한 아파트 필로티 천장에서 불이 났고, 같은 달 인천 한 필로티 구조 주차타워에서도 화재가 발생해 감식 결과 전기적 요인에 의한 발화로 확인됐다.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2022년 청주 산부인과 화재도 필로티 구조 주차장에서 불이 시작된 사례로 구조적 위험성이 확인된 바 있다.

정부는 2019년부터 건축물 외장 마감재에 난연성 자재 사용을 의무화했지만 기존 건축물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 상당수 건물의 취약점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불이 난 아파트는 2012년 건축허가를 받아 2014년 사용승인된 건물로, 강화된 기준 적용 대상은 아니다.

화재 당시 주차돼 있던 차량 25대는 모두 전소했으며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영상자료 등을 토대로 발화 위치와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경찰과 소방, 국과수 등 25명 인력이 투입돼 합동감식이 진행된다. 경찰 관계자는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 및 소방설비 작동 상황 등은 감식 결과가 나와야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지난 17일 오후 9시5분쯤 광명시 소하동 오크팰리스 아파트 1층 주차장에서 난 불은 약 1시간20분 만인 오후 10시32분쯤 완전히 꺼졌지만 연기와 열기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현재까지 집계된 인명피해는 총 65명으로 사망 2명, 중상 21명, 경상 42명이다. 최초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3명 중 2명은 사망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1명은 자발순환을 회복했다. 부상자들은 인근 19개 병원으로 분산 이송돼 치료 중이며 이 중 일부는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혜진 기자 trust@incheonilbo.com

Copyright © 인천일보 All rights reserved - 무단 전재, 복사,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