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성남도개공 조례 청탁 혐의' 김만배 무죄 확정
백운 기자 2025. 7. 1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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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고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김 씨로부터 청탁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도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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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고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오늘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로부터 청탁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도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검찰은 최 전 시의장이 2012년 3월 김 씨로부터 '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주민 수십 명에게 시의회 회의장 밖에서 조례안 통과를 위한 시위를 하도록 배후에서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최 전 의장은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조례안 관련 전자투표 집계 결과 의결정족수 미달로 안건이 부결되었음에도 '투표 기계가 고장 났다'고 허위 주장하며 거수방식으로 재투표를 진행해 일사부재의 표결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후 최 전 의장은 2012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돼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준공 시부터 성과급 40억 원 순차 지급 등을 약속받고 같은 해 11월 17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천만 원을 받았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였습니다.
지난해 2월 1심은 조례안 통과를 위해 주민들의 시위를 조장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최 전 의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뇌물을 건넨 김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올해 4월 이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최 전 의장이 주민들의 시위를 지시하거나 조장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시위에 관여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직무상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 뇌물공여 혐의의 전제가 되는 최 전 의장의 직무상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김 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검찰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들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
백운 기자 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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