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이재용 무죄에…“준 X은 무죄, 받는 X은 유죄?”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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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0년 가까이 짊어지고 있던 사법 리스크 족쇄를 벗고 '무죄' 판결을 받자,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씨가 불만을 나타냈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17일 오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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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0년 가까이 짊어지고 있던 사법 리스크 족쇄를 벗고 ‘무죄’ 판결을 받자,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씨가 불만을 나타냈다.
정씨는 지난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회장의 무죄가 확정됐다는 기사를 공유하면서 “준 X은 무죄, 받은 X은 유죄?”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 “법 진짜 뭐 같네. (한)동훈, 이거 어떻게 책임질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 (승마)선수 자격 날아간 거랑 우리 엄마 10년 수감생활, 내 10년 옥바라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어쩔 거냐고. 나 바로 재심 상의하러 간다”고 분노했다.
이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 회장이 무죄를 확정받은 ‘삼성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은 이복현 당시 중앙지검 경제범죄수사부장이 수사를 이끌었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윤석열 전 대통령도 각각 차장검사와 검사장으로 지휘에 관여했기 때문이다.
정씨는 이어 “한동훈은 악마이고, 반드시 국힘에서 제거해야 할 분자”라며 “내부 총질중인 한 전 대표가 갈 곳은 감방”이라는 내용의 또 다른 SNS 글을 작성했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17일 오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지난 2017년 2월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이후 10년 가까이 이어진 사법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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