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 경기·충남에 특교세 25억원 긴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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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를 본 경기·충남 지역에 정부가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경기·충남 지역 피해 시설 응급 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 2차 피해 방지에 활용하기 위해 특교세 25억원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경기도와 충남도는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른 '예산 성립 전 사용' 제도를 적극 활용해 예산을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호우가 지속돼 피해 규모가 늘어나면 추가 지원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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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호우 지속되면 추가 지원도 검토”

집중호우 피해를 본 경기·충남 지역에 정부가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경기·충남 지역 피해 시설 응급 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 2차 피해 방지에 활용하기 위해 특교세 25억원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경기도와 충남도는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른 ‘예산 성립 전 사용’ 제도를 적극 활용해 예산을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호우가 지속돼 피해 규모가 늘어나면 추가 지원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6일부터 내린 폭우는 충남을 비롯한 중부 지방에 큰 피해를 남겼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소방청에 따르면 16~18일 내린 집중호우로 충남 서산에서는 도로와 집·차량이 물에 잠겨 2명이 숨졌고, 당진에서는 물에 잠긴 주택 지하실에서 8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청양에서는 산사태가 발생해 주민 2명이 매몰됐다가 구조됐으며, 공주에서는 배수로 정비 작업을 하던 주민 등 3명이 폭우에 쓸려 내려온 토사에 신체 일부가 매몰돼 중경상을 입었다.
경기 오산에서는 서부우회도로 가장교차로 옹벽이 붕괴돼 차량 2대가 매몰되고 1명이 숨졌다. 화성에서는 주택 옹벽이 붕괴됐고 안산에서는 반지하주택이 침수되는 등 269건의 시설 피해가 발생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18~19일 이틀 동안 광주·전남과 부산·울산·경남은 100~200㎜, 충청권과 전북, 대구·경북은 50~150㎜의 비가 예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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