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서울구치소 ‘尹 거동상 문제 없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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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돼있는 서울구치소 측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 거동에 문제가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내란 특검은 이 답변 내용을 현재 진행 중인 구속적부심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특검의 구속 조치가 위법·부당하다"라며 구속적부심을 법원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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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돼있는 서울구치소 측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 거동에 문제가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내란 특검은 이 답변 내용을 현재 진행 중인 구속적부심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날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서울구치소로부터 거동상 문제는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라면서 “관련 내용을 자료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 특검보는 “현재 박억수 특검보, 조재철 부장검사 외 검사 3명이 구속적부심에 참여하고 있다”면서 “전날(17일) 구속이 계속 필요하다는 취지로 100여쪽의 의견서를 제출했다”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내란 특검에 구속됐다.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는 게 구속 사유가 됐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특검의 구속 조치가 위법·부당하다”라며 구속적부심을 법원에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 적법성,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 등을 법원에서 심사하고 판단하는 절차다. 법원은 담당 재판부를 배당하고, 해당 재판부는 청구된 지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심문 및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후 법원은 구속 요건 및 절차 위반 여부,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가능성 등 구금의 필요성을 따져 석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기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조사는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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