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뇌물 의혹’ 김만배·최윤길, 대법서 무죄 확정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설립을 도와달라고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이었던 최윤길씨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18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8일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 청탁을 들어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도 무죄가 확정됐다.
김씨는 2012년 당시 최 시의장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 전 시의장을 2012년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하고 급여 등 명목으로 800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최 전 의장은 2013년 2월 김씨 청탁을 받고 주민 수십명에게 시의회 회의장 밖에서 조례안 통과를 위한 시위를 하도록 배후에서 조장한 혐의를 받았다. 또 당시 전자투표에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안건이 부결됐는데 “투표 기계가 고장났다”며 거수 방식으로 재투표를 진행해 ‘일사부재의’ 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도 받았다.
김씨는 이후 2021년 최 전 의장을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하고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준공 시 성과급 40억원과 8400만원 연봉을 주겠다’고 약속한 뒤 실제 그해 11월까지 급여 명목으로 8000만원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조례안 통과를 위해 주민들의 시위를 조장한 혐의를 유죄로 보고 최 전 의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뇌물을 준 김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들 혐의를 무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1심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의 진술에 대해 “진술이 번복되고 구체적이지 않으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여서 믿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따라 김씨에 대해서도 “최 전 의장의 부정 행위를 전제로 한 뇌물 공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정처사 후 수뢰죄·뇌물 공여죄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이 사건은 김씨가 핵심 피고인으로 재판 중인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는 별개다. 김씨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이후 본격화된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성남시와 유착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공사에 최소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남 변호사 등 다른 민간업자들과 기소됐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오는 10월 31일 김씨 등의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6111억원을 구형했다.
김씨는 또 대장동 사업으로 번 390억원을 수표나 소액권으로 찾아 차명 오피스텔과 대여 금고 등에 은닉한 혐의(범죄 수익 은닉)로도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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