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도개공 조례 청탁' 김만배…대법서 무죄 확정

윤준호 기자 2025. 7. 1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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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도와달라며 청탁,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또 김씨로부터 조례를 통과시켜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 실제로 시의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되자 금품을 받은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기소, 1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은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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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처사 후 수뢰혐의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도 무죄 선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경기일보DB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도와달라며 청탁,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김씨는 앞서 1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을,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김씨의 뇌물공여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수원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박광서 김민기 김종우)는 지난 4월 8일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김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대법원은 또 김씨로부터 조례를 통과시켜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 실제로 시의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되자 금품을 받은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기소, 1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은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최 전 의장은 항소심 재판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원칙 위반, 판단 누락, 부정처사후 수뢰죄 및 뇌물공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김씨와 최 전 의장에 대한 무죄 선고 취지를 설명했다. 

최 전 의장이 조례안 통과를 위해 주민들의 시위를 조장하는 등 직무상 부정행위를 했다고 판단되지 않기 때문에 반대급부인 김씨의 뇌물 공여 혐의도 성립되지 않는 다는 것이 법원의 해석이다. 

김씨는 2021년 2월 최 전 의장에게 ‘시의회 의장으로 만들어 줄 테니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성과급 등 총 42억2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약속, 이 중 8천만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전 의장은 2012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김씨의 부탁을 받고 2013년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표결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윤준호 기자 delo41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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