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호우피해 기업 관세행정 종합지원 추진
이선학 2025. 7. 18. 10:32
보도기사
관세청, 호우피해 기업 관세행정 종합지원 추진

관세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종합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 경우에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를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는 기존에 납부한 관세 등에 대해 환급신청 즉시, 환급금을 지급하고, 공장과 창고 침수 등으로 손상된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감면이나 관세환급조치도 내려집니다.
이와함께 기업이 체납세액 분할납부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일시적으로 통관을 허용하고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도 유예하는 한편, 집중호우로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기업은 연말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또, 집중호우 피해로 긴급 조달하는 원부자재에 대해 신속통관을 지원하고, 제조시설 등 피해로 수출물품의 적기 선적이 곤란한 경우 수출신고 수리물품의 항공기나 선박 적재 기간 연장도 지원합니다.
관세청은 전국 34개 세관을 통해 피해사실을
접수받아 집중호우 피해기업 긴급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TJB 대전방송
이선학 취재 기자 | shlee@tj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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