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필로티서 불… 2014년 사용승인 광명 아파트, 방화기준 적용제외

유혜연 2025. 7. 1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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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불연재 마감’ 의무였지만
그전 승인 건물이라 규제 벗어나
불에 잘 타는 자재 쓰였을 가능성
1층 주차장 불씨 위층으로 퍼져

17일 주차장에 불이 나 다수의 중상자가 발생한 광명시 소하동 한 아파트 화재 현장. 2025.7.18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광명 소하동 아파트 화재가 발생한 건물이 지난 2014년 준공된 필로티 구조로 확인(7월18일 인터넷 보도)되면서, 강화된 화재 방지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각지대 건축물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천장 내부 단열재에 불이 붙으며 불길이 급격히 확산됐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화재 취약성이 구조적 원인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광명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10분께 화재가 발생한 광명시 소하동 아파트는 1층이 개방된 필로티 구조이며 사용 승인 시점은 2014년으로 확인됐다. 이 아파트는 지하 1층~지상 10층 규모의 필로티 구조로, 1층은 개방형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앞서 필로티 구조는 불에 취약하다는 이유로 2019년 이후 방화구획 설치 및 불연재 마감재 사용이 의무화됐지만, 해당 아파트는 2014년 사용 승인 건물이기에 관련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행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은 2019년 8월6일 개정을 통해, 필로티 구조의 1~2층 주차장 등에 대해 방화구획을 설치하고 외벽·천장·기둥 등에 불연재 또는 준불연 마감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2019년 8월6일 이후 신축 허가분부터 적용되며, 기존 건축물에는 소급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2014년 사용 승인이 난 이 아파트 역시 필로티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방화구획이 없고, 불에 잘 타는 자재가 사용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 불은 1층 주차장에서 시작돼 위층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오전부터 현장에 투입돼 정확한 발화 원인과 함께 방화구획 유무, 사용 자재의 종류 등의 요인도 함께 조사 중이다.

전문가들은 건축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기존 필로티 건축물에 대해 실질적인 보완 조치나 전국 단위의 전수 점검이 이뤄지지 않아, 제도적 사각지대가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필로티 구조는 1층이 기둥만으로 지지돼 공기 유통이 매우 원활한 구조이기 때문에, 불이 나면 연기와 화염이 위층으로 빠르게 확산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 아파트는 사용 승인 시점상 현행 기준의 소급 적용을 받지 않는 건축물이므로, 자재 구성과 방화 설비가 적절했는지 반드시 감식을 통해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필로티 구조의 대형 화재는 앞서도 반복돼왔다.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2020년 울산 삼환아르누보 주상복합 화재 등은 모두 필로티 구조의 하층에서 불이 시작돼 인명 피해가 컸던 사례로 꼽힌다.

/유혜연 기자 p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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